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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내규 및 종합시험

학과 내규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원 물리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물리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 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0(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0(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2)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5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을 36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3조(종합시험 과목이수 대체합격)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A0 학점 이상을 취득 한 경우 해당 과목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 종합시험과목표

과정 전공별 시험과목 고체물리학 전공 핵물리학 전공 응용물리학 전공 입체물리학 전공
석사 공통
(1)
고급 기초 물리학
세부전공
(1)
고급
고체물리학
(I,II)
고급
핵물리학
(I,II)
응용물리학
(I,II)
고에너지물리학
(I,II)
석사 공통
(1)
고급 기초 물리학 특론
세부전공
(1)
고체물리학 특론
(I,II)
핵물리학 특론
(I,II)
응용물리학 특론
(I,II)
소립자물리학
(I,II)